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2023년 2월 25일 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사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해양담론』에 대한 논문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연구윤리의 준수의무
2-1. 발표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1)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한다.
2) 중복 게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이미 게재한 논문(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은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문논문을 수정 보완해 영문으로 게재할 수 있되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3) 표절: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각주를 통하여 밝혀야 하고, 비공개적인 과정을 거쳐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은 전체 페이지를 포함한 완벽한 서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4) 저자: 논문 공동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지 않는다.
5)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2-2.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평가하여 해당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평가 시 투고 논문의 형식 및 적절성, 논리성 및 완성도, 참신성 및 독창성, 학문적 공헌도, 기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주관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관점 및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심사위원은 평가서에 논문에 대한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수정·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한 사실이나 논문의 내용 및 논문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특별히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일절 다른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과 논문 내용의 논의해서는 안된다.
5)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출판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2-3.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 개인의 인격과 연구자로서의 독립성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취급할 때 저자의 나이 성별, 직위, 소속, 출신학교 등 어떤 사적인 친분이나 선입견을 초월하여 공정하게 취급해야 한다. 특히 심사위원 선정 시 저자와 사적인 친분이나 악연이 있는 사람에게 심사를 의뢰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는 물론 누구에게도 투고자의 이름, 소속, 직위 등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해당 논문의 게재가 결정된 이후라도 이상의 심사과정 역시 누구에게도 공개해서는 안된다. 투고자에게도 심사위원의 신분을 일체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 3조 연구윤리위원회구성과 활동
1.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은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윤리 규정 서약 : 해양사학회의 모든 임원과 회원은 본 윤리규정의 발효 및 개정 시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구성 : 윤리위원회는 5인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위촉한다. 이중 총무이사와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되며 나머지 3인은 회장이 임명한다.
4. 결정 : 위원장은 호선한다. 윤리위원회 결정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5. 위반 보고 : 편집위원 및 기타 관계자는 타 연구자의 윤리 규정 위반 인지 시 당사자에게 본 윤리 규정을 환기시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본 윤리위원회에 보고 할 수 있다.
6. 조사 : 윤리위원회는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 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한다.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며, 불성실한 협조는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며, 불성실한 협조는 그 자체로 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7. 소명 :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해당자 본인에게 즉각 전달하고 15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소명은 서면의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을 확정되고 이사회는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8. 소명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소집된 윤리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9. 비밀 보장 : 윤리위원은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 결정과 공표가 이뤄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 일체를 외부에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 4조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1.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제 5조 연구 윤리 규정 숙지
1. 윤리위원회 주관하여 해양사학회 춘추 정례 학술발표회에서 연구 윤리 규정을 배포하고 이를 상기토록 한다.
2. 게재 확정된 투고자의 경우. 게재 확정 통보 시 윤리 규정을 함께 발송하여 재확인토록 한다.
제 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학회의 총회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3.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