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학회 회칙
2023년 2월 25일 제정
2024년 2월 21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회는 해양사학회(Maritime History Association)라 칭한다.
제 2조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소속 기관에 둔다.
제 3조 본 회는 해양사의 연구와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활동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모임을 갖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 발표회
2. 학회지 발간
3.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
제 2장 회원 및 임원
제 5조 본 회의 회원은 해양을 주제로 한 역사, 경제, 문화, 고고, 박물, 민속, 비평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을 두며 그 자격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명예회원 :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 임원회의 결정에 따름
2. 정회원 :
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및 연구원, 학예사(퇴직자를 포함함)
나. 대학원 이상의 교육기관의 학생이나 그 이상의 연구나 학술조사의 경력을 갖고 있는 자
3. 준회원 : 대학의 학부생과 그에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일반인
4. 후원회원 : 학회의 학술활동 및 학술증진에 관심을 가진 개인이나 기관, 기업, 법인 등
제 6조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 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7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이사 약간 명(총무, 편집, 연구, 학술 등)
4. 감사 1명
단,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회장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원을 신설하거나 회칙에 정한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피선 및 임명될 자격을 갖는다.
제 10조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학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장 궐위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이사는 회장을 도와 학회 업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등에 대하여 감리한다.
제 3장 편집위원회
제 12조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학회지의 편집과 간행에 관한 여러 사항들은 학회지의 ‘투고 및 편집 규정’에 따른다.
제 4장 회원 및 재정
제 13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매년 회계연도 마지막 달에 총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4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1. 학회 업무 보고
2. 임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칙 개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 학회와 직결되는 학술 분야에서 다른 학계와의 공조 요청 상황이 발생할 때. [단 이외의 분야들(예를 들어 정치적 사안 등)에서 다른 학계로부터 공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계와 보조를 맞춘다.]
제 15조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제 16조 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소집에 관한 일
2. 학회지 발간
3. 사업계획의 심의
4. 예산, 결산의 심의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7조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제 18조 본 학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이듬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장 부 칙
제 19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