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담론』 투고 및 심사규정


 

제정: 2023년 2월 25일


 

 제 1조 이 규정은 해양사학회의 학회지 『해양담론』(이하 학회지로 약칭)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학회지에는 우리 학회의 학술분야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한다.

1. 논문(연구논문 및 학술논문)

2. 논단

3. 서평

4. 기타 학술조사·연구자료 및 조사·연구활동에 관한 글

 

 제 3조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게재할 수 있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회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제 4조 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된다.

1.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2.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

3. 논문 이외의 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차 심사에 한한다.

 

 제 5조 학회지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1인,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영문학회지를 발간할 경우 영문학회지 편집장(Editor)을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가 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편집위원 가운데 임명한다.

3. 편집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5. 편집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매체를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 전자우편, 혹은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 6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3.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4. 연구동향, 학술정보,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5.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

 

 제 7조 학회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편집자문위원회를 둔다.

1. 편집자문위원은 해양사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현직 회장도 편집자문위원의 일원이 된다.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4. 편집자문위원회는 학회지의 편집방향과 간행에 대하여 조언하여, 편집자문 위원은 논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제 8조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학자 2인에게 위촉한다.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2. 특별기고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는 편집위원회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4.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조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형식 및 적절성, 논리성 및 완성도, 참신성 및 독창성, 학문적 공헌도, 기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지정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1. A·A : 게재

2. A·B : 수정 후 게재

3. B·B : 수정 후 게재

4. A·C와 A·D :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 심사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5. B·C : 수정 후 재심사

6. B·D : 수정 후 재심사

7. C·C : 수정 후 재심사

8. C·D : 게재 불가

9. D·D : 게재 불가

 

 제 11조 1. 투고자는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하여 이의(異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자세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의신청은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해야만 한다.

2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와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관련 세부 사항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정하며, 기타의 경우는 관례에 따른다.

 

 제 13조 이 규정은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