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학회지 『해양담론』 발간 규정
2023년 2월 25일 제정
2024년 2월 21일 개정
제 1조 학술 분야
해양사학회는 회원들의 연구 활동과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기적인 학술지로 『해양담론』(이하 학회지라 칭함)을 발간하되, 주 학술분야는 해양을 주제로 한 역사, 경제, 문화, 고고, 박물, 민속, 비평으로 한다. 단 경제, 문화, 비평 분야는 사적 연구를 포함해야 한다.
제 2조 발간 회수와 발간일
학회지는 심사를 완료한 원고부터 수합하여 년 2회(5월 말, 11월 말) 정기적으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고, 봄호는 국문, 가을호는 영문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한다. 영문 학회지는 외국인 학자의 연구성과와 한국해양사학 분야의 연구성과와 사료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게재 자격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게재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추천과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제 4조 논문 작성 및 투고 요령
1.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문 논문의 경우 국문 요약문(200 단어 내외)과 영문초록(400 단어 내외), 주제어(국문과 영문으로 함께 표현된 5 단어 이내), 참고문헌을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영문으로 작성된 원고의 경우에는 국영문 초록(200 단어 내외)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논문이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추가 제작비용을 투고자가 부담한다.
3. 논문은 원고 작성 요령(이하의 별첨 참조)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투고자는 지정된 논문형식에 맞춰 편집해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된 투고량을 초과하거나 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4.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6조 게재료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필자는 연구비 지원을 명기한 경우에 30만원(대외연구비) 또는 20만원(교내연구비), 그 밖에 전임의 경우에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비전임의 경우에는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제 7조 원고의 교정 및 저작권
1. 원고의 교정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철자 및 내용의 오류로 인해 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본 학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따라서 필자가 논문 전체 또는 일부분을 기존의 인쇄매체로 재수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설림 등을 전자매체로 출판 혹은 게재할 경우에는 학회 및 투고자는 상호 동의 없이 이를 각자의 책임 하에 전자 매체로 출판 및 게재할 수 있다. 단, 이때 투고자는 해당되는 글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 8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9조
이 규정은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